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7.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선수촌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약 1 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