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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0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말하면서 바닥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관인 위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04:40 경 경기 김포시 태 장로 769번 길 65에 있는 경기 김 포 경찰서 1 층 형사 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제 1 항 기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제 1 항 기재 경사 F 와 경기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위 형사 팀으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주저앉고, 위 F 와 위 G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자,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2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에 부딪히고 이후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 폭력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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