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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누138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를 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2의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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