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상종합건설의 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D 토지와 지상 벽돌조 단독주택(1974. 1. 신축되었다) 및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2001. 9. 증축되었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건물들을 합쳐서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 I 외 16인(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도 포함된다)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인천 남동구 E, F에 있던 J빌라를 재건축하여 지하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2. 3. 7. 비상종합건설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였다)를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3,398,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3) 비상종합건설은 2012. 5.경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였다며 공사의 중단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2012. 7.초경부터 남동구청 등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5) 비상종합건설은 2012. 7. 27. 위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공사의 재개 및 재중단 경과 (1) 비상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던 중 I 등은 2012. 12. 5. 태영리츠개발과, I 등이 태영리츠개발에게 위 재건축과 관련된 시행 및 시공 대행업무,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업무 등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태영리츠개발은 2013. 1. 3. 피고와,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9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태영리츠개발은 이어 2013. 1.경 주식회사 태성비엔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