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13,05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19년 경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F 외 4 필지 지상에 D 조합 도림 로 지점 지하 2 층,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D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 한다) 은 2018년 경 피고 C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 준 도급인이다.
나. 피고 C은 2018년 9 월경부터 지하에 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8. 10.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터 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터 파기 공사’ 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9년 8 월경 이 사건 건물의 내, 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 D 조합은 2020. 2.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에는 건물 외부에 전면 마당 및 담장 균열 등이, 건물 내부에 천정 누수, 지붕 균열 등이 발생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터 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공사현장의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접한 이 사건 주택에 누수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누 수, 균열 등 손해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주택은 사용 검사 일이 1978. 8. 9.로 서 이 사건 터 파기 공사의 진행기간까지 40여 년 경과하여 노후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