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000660
급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4,5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1.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7. 7. 11.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분 급여 16,666,667원과 2019. 3. 분 급여 2,150,538원, 퇴직금 중 19,147,298원 합계 37,964,503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37,964,503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