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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22 2019가단1190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0,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2008년 제28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98,798,127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각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C이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타채104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2017. 12. 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9. 4.말경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원가절감 방안으로 대표자인 C의 급여를 50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삭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C의 급여가 500만 원이던 시기에 4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천만 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9. 3. 20.에 2019. 2.분 급여 500만 원을, 2019. 4.경 2019. 3.분 급여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그 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각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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