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8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1. C, D과 함께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3.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3. 3,618,790원, 2018. 4. 3,813,930원, 2018. 10. 4,398,180원, 2018. 11. 1,177,800원 합계 13,008,700원의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수한 무렵부터 퇴직하기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10. 11. 개정된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는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평균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직전 3년 총급여(기본급 상여금) 평균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로 하고,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임원에 대한 근속기간별 지급배수는 3배수로 하고,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라 규정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27,980,000원(= 퇴직 직전 3년 총급여 평균액 54,000,000원 × 1/10 × 근속연수 7.9년 × 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1부터 6-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40,988,700원(= 급여 13,008,700원 퇴직금 127,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