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0,473원 및 그 중 26,1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2020.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8. 1.부터 2020. 1. 20.까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강릉시 C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안전관리자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금 26,100,000원(= 2,900,000원 × 9개월)과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4,570,473원, 합계 30,670,4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포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70,473원 및 그 중 체불임금 26,1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 2.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 4,570,473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상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행기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그 이후가 되어야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