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31. 21:05경 성남시 상대원동 상대원3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빨리 갈 때는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위 택시를 출발하여 광주시 장지동 신 장지사거리 부근 3번 국도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입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등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1:51경 광주시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폭행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부근 태전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여기가 파출소 가는 길이 아니잖아! 왜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