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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23:12 경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 금고 부근 농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신 천리로 가 던 중,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3km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 야 임 마,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너 D 이를 아냐 ” 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 곳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결제기를 뽑아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택시를 부근 1 차로에 정차하자 손으로 위 카드 결제기를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위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 방향 3km 지점에서 ‘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를 파손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사 피해자 F(36 세) 이 갓길에서 고속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위 E의 몸을 수회 붙잡고 흔들어 E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잠바가 찢어지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 회 가량 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입술을 잡아 당겨 찢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살짝 깨물자 손가락을 빼면서 피해 자의 아래 치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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