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22:38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47세)이 택시를 태워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 입 부위를 3-4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윗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