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정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구미시 C 주상복합신축공사의 현장 직원 숙소 용도로 구미시 D원룸 E호를 임차할 때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말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여 2018. 10. 초순경까지 위 원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원룸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7.경 100만원, 2018. 10. 10.경 2,983,12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