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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3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매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아 H회사 대표 I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회사 대표 I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는바, I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7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1. 건설업체정보조회 화면

1. 일용노무비 명세서, 근로자 신분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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