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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9 2015고정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 주식회사 C로부터 속초시 D 외 2필지 지상 연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853,5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 일부를 등록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E(F회사 G 명의)에게 대금 733,216,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형틀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고용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003,18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메일자료제출, -2013년 10~12월 ㈜B 근로자 투입현황, -합의서(B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관련)

1. 진정인 근무기록 메모사진, 휴대폰 문자 송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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