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후군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E에게 “ 씨 발, 니가 잡아넣는다고
했나,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잡아가라.” 는 등 욕설하면서 출입문 앞에 있던 운동화와 샌들을 수 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응급 입원 의뢰서, 진단서 (A), 진료 일지 사본,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후군, 우울에 피 소드 등 증상에 대하여 향후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