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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입ㆍ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금액에 따라 1주일에 70~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D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및 공인증서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입ㆍ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금액에 따라 1주일에 70~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를 양도한 일로 여러차례 입건되고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5. 29.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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