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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통장을 대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한 달 임대료로 22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택배기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통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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