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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5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데, 2014. 7. 5. 00:15경 화성시 D에 있는 C 기숙사로 찾아가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숙소인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계속 안 열면 문을 부수겠다.”, “나를 열 받게 하면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계속 두드리며 약 35분 동안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50경 잠금장치를 풀고 방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와 서로 방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잡고 있던 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방 안에 넘어뜨린 후 “네 가슴 한번 보자, 네 밑에도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뽀뽀 한번 해줘라, 뽀뽀 해주면 간다.”라고 말하면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수회 팔을 올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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