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5. 0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고장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작은방, 안방의 문을 차례로 열어본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제수씨, 커피 한 잔 주라.”라고 하면서 아기를 업고 있던 피해자의 포대기를 잡아 당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커피를 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밀어내며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떠밀려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지 10여 분이 지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의 손잡이를 돌렸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조용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바깥 동정을 살피기 위해 문을 조금 여는 순간 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며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
우리 아저씨도 지금 바로 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