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IC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6. 9. 23. 혈중알코올농도 0.188%, 2013.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55%)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2. 2.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거리 출퇴근 중이고 물류업 종사자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원고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