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5. 20:47경 제주시 B 소재 C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2011. 6. 18. 혈중알코올농도 0.12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2019. 9.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원고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부양과 부채상환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