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4. 15: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와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인 ‘F’을 통해 ‘성관계 조건 만남’을 가지기로 하여 만나 위 E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위 E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치고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20만 원,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여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절도부분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