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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8.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4. 11.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인천 옹진군 백령면 복포리에 있는 '친구네‘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령로 345번길 14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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