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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0:2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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