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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수도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는 수도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그고 이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는 다른 지점의 수도관에 봉인조치의 일환으로 밸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절단하였다가 밸브를 설치한 후 다시 연결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수도관을 ‘절단’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들의 봉인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 위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2011. 1. 3. 09: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임의로 규격보다 큰 수도관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시가 불상의 16mm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2011. 6. 6. 09:30경 위 피해자가 다시 수도관을 연결한 것을 알고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6mm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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