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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4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후 같은 달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막걸리, 사이다,

김치찌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소액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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