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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1병과 알곤탕, 오징어무침, 주물럭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99,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여러 차례 불러 찾아온 종업원에게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쓴 채 “씨발 좇같네 씨발”, “죽인다.”, “오늘 그냥 먹고 가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윗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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