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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4472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중 “다. 피고의 매출 누락” 부분(제1심판결문 제6쪽 6행부터 17행까지)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고, “마. 이후 피고의 자체 POS 시스템 사용 등” 부분(제1심판결문 제7쪽 6행부터 9행까지)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다. 2015. 10. 25. 이후의 피고의 매출관리 등 1) 피고는 2015. 10. 25.경 원고의 POS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POS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매출정산표에 매출액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2015. 10.부터 2016. 5.까지 D 브랜드의 본사인 주식회사 F(이하 ‘D’라 한다.)의 시스템에 입력된 피고의 매출액(A),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매출정산표의 매출액(B), 양 금액의 차이(C = B - A)는 다음과 같다.

해당 월 D 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A)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매출액(B) 차액(C = B - A) 2015. 10. 14,555,700원 17,004,400원 2,448,700원 2015. 11. 7,369,800원 7,520,200원 150,400원 2015. 12. 16,070,000원 12,782,400원 -3,287,600원 2016. 1. 9,442,500원 9,580,000원 137,500원 2016. 2. 7,220,000원 7,839,000원 619,000원 2016. 3. 7,674,300원 7,591,200원 -83,100원 2016. 4. 9,512,800원 9,637,000원 124,200원 2016. 5. 6,915,500원 7,531,000원 615,500원 합 계 78,760,600원 79,485,200원 724,600원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ㆍ 손해배상 ㆍ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이 사건 계약 기간은 2016. 6. 30. 만료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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