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2, 21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는 원고가 가맹점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당한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작성하고 서원유통 전산실 담당직원이 확인한 서비스리포트에 따르면 원고는 2015. 8. 6.부터 2016. 5. 13.에 이르기까지 서원유통 전산실로부터 서원유통의 탑마트 각 체인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서원유통이 자체 POS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전자서명 형태로 서명을 받아 매입데이터를 스스로 보관ㆍ관리한다
하더라도 해당 서명과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VAN사인 피고에게 전송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하게 되므로, 서원유통의 POS 단말기의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서원유통의 매입데이터 관리 업무 등은 물론 서원유통이 피고에게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업무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신용카드회사에 정보를 전송하는 업무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서원유통의 신용카드 매입 관련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는 외관을 보인다 해도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서원유통의 업무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