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2 2015가단112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9,220,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2. 10. 7.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4억 6,5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위 도급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물량증감 및 사양변경 시 정산처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치고 2013. 7.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대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감정 결과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4,024,105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38,732,161원(= 변경시공 부분 19,784,280원 미시공 부분 18,947,881원),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는 38,368,160원, 합계 81,124,427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감정금액 81,124,427원에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124,4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800만 원 외에도 별지 목록2 기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3,903,900원, 국민주택채권비 23,090원, 면허세 27,000원, 급수공사비 1,531,000원, 합계 5,484,99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별지 목록2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