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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8가합562938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6,624,20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D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1개동 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124세대 123세대로 기재된 감정서에는 E호(전유면적 3.49m2)가 누락되어 있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수급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7. 2.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피고 B이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구분소유자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3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제18쪽 참조)에 의하면 ‘공용 1-5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 연석 균열’과 ‘공용 10-8 지하주차장 연석 규격 오시공’의 각 보수비용 중 연석 균열보수 135,450원이 중복되므로 1-5에서 135,450원을 공제한다.

별지4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있고, 그 보수비용은 다음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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