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서점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방삼거리 쪽에서 말바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을, 위 택시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F(27세), G(여, 24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