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조암동로 8-5에 있는 화성장안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도로공사구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