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02:20경 군포시 E 앞길에서, 피해자 B(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의 가슴 및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와 H(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20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0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G,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