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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06:3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 C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을 불러 세운 후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와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와 피해자 F(19세)를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수차례 차고,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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