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15. 09:08 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 씨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2%, 0.190% 로 매우 높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했음에도 재범하였다.
과거 범행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짧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