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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9 2014고합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0. 04: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위 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원룸이 있는 위 건물 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9. 10. 05:00경 보령시 E원룸 10 호 피해자 F(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1만원 권 지폐 15장, 손가방에 들어있던 1만원 권 지폐 20장, 핑크색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5만원 권 지폐 2장, 1만원 권 지폐 20장 등 피해자 소유인 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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