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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구좌 10개, 계금 1억원인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1번, 3번, 5번, 6번의 반구좌 등 총 3.5구좌의 계원으로서 위 번호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1억원짜리 계를 시작하는데 만약 내가 운영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2,000만원씩 9번까지만 납입을 하면 10번차, 11번차에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계모임에는 성형외과 의사, 재력 있는 사업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 파계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이후, 2011. 6. 7. 이후에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10번, 1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5번 계원인 G이 2011. 3. 7.경 계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3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기 시작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G의 구좌까지 떠안아 한 달에 4,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였고, 2번 계원인 H이 계금을 타가고도 2011. 5. 7.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H의 계불입금까지 대납하여 한달에 5,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9번 계원인 I이 2011. 8. 7.경 계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I의 계불입금까지 대납하여 한달에 6,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였는데,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1. 3. 3. 및 2011. 5. 3.경 6,000만원을 차입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받는다 하더라도 계를 지속시켜 10번, 1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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