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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5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3』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G’ 보석가게에서 계금 1억 원짜리, 구좌 11개(1구좌 1,000만 원)인 뽑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같은 곳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뽑기를 통하여 같은 해 10. 26. 계금을 타기로 지정되어 있던 계원인 피해자 H에게 계금 1억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930』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G’ 보석가게에서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보석판매상인 I으로부터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4개 시가 합계 금 1,000만 원 상당의 판매 의뢰를 받고 건네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I으로부터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J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다이아몬드를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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