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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21 2016고단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 피고인은 2016. 5. 16. 13:2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장 흥로 21에 있는 장흥군 청 4 층 재무과 사무실에서 장흥군 청의 불법 주차 단속 행정에 불만을 품고 찾아갔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지방에서는 다 그런 형편이다’ 는 설명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위 군청 소속 공무원인 C(53 세 )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뒤질라고

이따 위로 행정을 하고 있냐

’ 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어 위 C의 얼굴에 뿌린 후, 112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장 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1대 때린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흥군 청 공무원의 교통행정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0』 피고인은 2016. 5. 7. 03: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여성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 는 이유로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발치가 필요할 정도의 치아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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