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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령군 대가야 읍 회 천로 85 생활 체육공원 앞 편도 1 차로를 개진 공단 방면에서 회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7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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