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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정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871,806원(2014. 9.분 520,571원, 2014. 10.분 1,287,723원, 2014. 11.분 1,287,723원, 2014. 12.분 776,089원) 및 연차수당 688,985원 합계 4,560,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83,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급여 및 퇴직금정산서, 등기부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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