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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6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D에게 2018. 1월분 임금 1,507,500원과 2월분 임금 2,270,000원 등 합계 3,777,5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의 임금 합계 79,03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 2,902,4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5명의 퇴직금 합계 17,207,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H, F, E, I, L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자료제출서

1. 근로감독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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