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무임승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