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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1 2015누4984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7.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 B기동대에서 복무하다가 2006. 8.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 정신이상 증세로 2004. 10. 25.부터 2004. 12. 28.까지, 2005. 6. 27.부터 2005. 12. 22.까지, 2006. 5. 1.부터 2006. 8. 25.까지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인 2009. 3. 5.경 D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경찰에 입대하였는데, 신병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현한 후 소속 부대에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따르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경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여 그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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