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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84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2. 12.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신병훈련 중이던 2011. 4.경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정강이가 모두 골절되었고, 자대 배치 후인 2011. 9.경에는 야간 산악훈련 중 오른쪽 발목을 다쳤음을 주장하여, 2013. 8. 29. 피고에게 “우측 발목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내반, 우측 첨족 후족부 외반 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후 신병 훈련 및 자대 배치 후 야간 산악훈련 과정에서 우측 발목 등을 다쳤고, 계속되는 군 복무 과정에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경 우측 복사뼈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은 외에는 우측 발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2011. 3. 22. 수도기계화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였다. 2) 원고는 2011. 3. 27.경 신병훈련을 받던 중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가 골절되어 부목을 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다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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