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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133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6.부터 2020. 7. 5.까지,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11.부터 월차임 및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일체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2018. 11. 7.부터 위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에게 실질적, 심리적 피해를 가하여 월세를 2기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차임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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