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536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로, 제6면 제2행 및 제7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면 제8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