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73582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의재결감정인과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요인 격차율 중 접근조건, 행정조건 평가,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 기타요인 보정치 결정 등에서 오류를 범하였고, 연접한 토지의 보상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다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각 감정인들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 이론에 의거한 점, ② 위 각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2008. 9. 26. 에 가까운 2008. 6.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arrow